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사부터 하기보다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으면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?
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, 종료 통지 내역,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고, 반환을 요청한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
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.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,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·소송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.
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?
신청만 한 상태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