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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교통사고 - 형사·행정 절차

주택 임대차 갱신요구권,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?

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. 기간을 놓치거나 통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

현행 규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·갱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. 갱신 의사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,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통지 시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약 만료일과 요구 기간을 계산하고, ‘갱신을 요구한다’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세요.

임대인의 거절과 기록 관리

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, 임대인이나 직계존·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.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통지 내용과 발송·수신 기록, 계약서, 차임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,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?

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답변도 보관하세요.

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이전 계약 연장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합의서를 확인하세요.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당사자 간 별도 합의인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 문구와 당시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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